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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016년 5월쯔음에 제가 알바사이트 공고를 올렸는데, 6월쯔음에 A가 문자로 편하게 재택근무할 수 있다며 문자를 하였고(업무 내용은 회사에 채용할 사람을 뽑는데 알바사이트 인재 정보란에 가서 휴대폰번호를 뽑아서 텍스트파일로 정리후 이메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사람이 보내준 사업자번호로 회원 가입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을할때에 제대로된 절차에 설명을 못들어 미루다가, 7월에 인사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며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알바사이트 사업자 회원가입을 하고 인재 정보 열람할수 있는 결제를 그 사람이 보내준 돈으로 직접 결제를 하였고 업무를 했습니다. 구직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텍스트파일로 200개당 1건으로 정리하여 약 3개월동안 24건을 보냈으며 수당은 1건당 3만원인데, 여기에서 10건은 B의 연락두절로 수령하지못하였습니다. 10월24일 회사에 갑자기 형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저는 경찰서로 함께가서 약 3시간동안 진술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친구도 함께가줘서 저에 대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보이스 피싱범으로 저는 형사님들이 말씀하시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몰랐으며.. 그 분이 회사 인사담당자라하여 제 3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지도 전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기 위해였는데... 살아생전 경찰서는 물론 법원에도 가본적 없습니다...... 저는 24살 남성이며, 방위산업체로 대체복무한 회사원입니다.. 현재 3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및 송치되어 수리하여 수사중이라고 검찰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1. 실형이나...... 벌금형..... 대략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2. 탄원서나 반성문, 변호사님 선임 언제쯤해야할까요..? ..또한 비용도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