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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알게 된 어르신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어르신께서 젊었을 때 사놓으신 상가가 10년이상 비어있기도 하였고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처분하고 싶어하십니다. 관할 시청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문의하였는데 시에서도 투자가치나 활용 가치가 없으면 받지 않는다고 한 상태여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이러한 사례나 방법들을 찾기가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