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녀 였습니다, 제가 상간남이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이혼

내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녀 였습니다, 제가 상간남이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1.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정말 주도면밀하게 순도 100% 솔로인척 접근하였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지만 이틀전에 수상한 것이 있어 핸드폰을 뒤져보니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2. 여자가 남편과 이혼한답니다. 원래부터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답니다. (혹시 몰라 여자친구 몰래 전부 녹음 다 녹음처리했습니다) 둘이 성격도 안맞고 섹스리스에 결혼 후 주말에 서로 겉돌았다고 합니다. 3. 어제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고 일단 말로는 합의 이혼 한답니다. (이혼서류 쓴 것은 제가 확인했고, 남편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다고 했었지만 남편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 식으로 회유하려하고 있습니다.) 4. 유부녀라는 걸 안지 이틀밖에 안지났지만 저한테 거의 무릎꿇고 계속 빌었고 지금은 일단 다시 사귀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게 거짓말이었는데 저도 지켜봐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군 저와는 상관없이 이혼은 진행한다고 합니다. 질문1. ★중요★ 유부녀라는 것과 정말 모든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그 날 바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날 남편에게 쫒겨나 집 밖을 나온 여자친구가 갈 곳이 없다며 제게 왔습니다. 일단 저는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여자친구를 혼자 재웠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은 모텔에서 재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상간남이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를 만난건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중요 대화 녹음되어있습니다. 저희의 만남부터 모든 행동, 장소 하나하나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톡, 전화, 문자 내용 전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나 남편분이나 둘 다 철 없는 여자의 피해자인데 제가 법적으로 위험한가요? 예를 들어 남편의 화살(상간남 민사소송)이 저에게 온다던지 그런 문제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방어해야하는지도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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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가 유부녀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이나 교류 역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증거를 가지고 계신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경력과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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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경우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여 보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으시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상간남소송에서 방어를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최근 위와 같은 사례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다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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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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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나셨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상대방 남편의 상간소송에서도 방어가 가능하며(다만 유부녀임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온 유부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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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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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속인 채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귀하에게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로 인헤 형사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의지가 확고하여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되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상대방과의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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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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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서 만난 경우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고, 관련증거도 확실하게 있으니, 상간소송이 들어와도 상담자분이 승소할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다만, 유부녀임을 알고 난후의 상담자분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자분을 삼실에서 재우고, 모텔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성관계를 해야만 상간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상간소에서 유리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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