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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의 요청과 동의하에 알몸사진을 찍어 주고받으면 성인의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는것으러 알고있습니다 1. 미성년자 남녀끼리 2. 성인남녀끼리 각 두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도 서로 요청 및 동의하에 본인의 알몸사진을 찍어올리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한갸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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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기소되는 경우 많습니다. ) 3. 성인남녀끼리 찍은 영상의 경우 (성인이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영상을 주고 받았다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4.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5.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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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적 촬영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간 서로 동의하에 성적 촬영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다만 동의하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 동의하에 성적 촬영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동의가 아닌 협박이 있었거나 강압,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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