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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 전 가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합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대화에 응했습니다만 차긴 초범이라 가볍다느니...잡혀도 집행유예일거라느니, 빨간줄 그여도 자기 사는데 영향 없을거라고 상당히 뻔뻔하게 굴며 어차피 합의 안해줘도 자기한텐 피해 없을테니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말하는것도 불쾌했지만, 저는 합의금을 바라지 않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했더니, 합의금을 요구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연락은 무시하고 저에게만 와서 개인 사과만 받고 일을 묻어달라며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뻔뻔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곤 사과도 안 받고 넘어갈순 없다고 했더니 그냥 고소 계속 진행하라면서 잠적해버렸습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합의 없으니 고소하라며 배째는경우는 처음봐서 당황스럽습니다. 처벌시에 가해자의 태도가 불순한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적 있는것같은데, 저런 언행을 추가자료로 첨부하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대화할땐 좋게좋게 넘어가고싶어서 합의금도 안 받겠다고 한거였는데, 저런 태도를 보니 열불이 뻗쳐서 저놈때문에 쓴 병원비든 시간이든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로 따로 걸어서 요구해야할까요? 만약 민사를 건다면 받아내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