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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과 학생회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법인 카드가 없으며, 학생회 인원끼리 회식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총무역할을 암묵적으로 하였습니다. 회식의 비용을 모두 제가 결제하고, 회식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N/1을 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식비용을 결제할 때,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의 포인트가 적립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지역화폐카드를 만들어 올해 3월까지 총 3회정도 학생회 회식을 진행하였고, 이를 모두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3월 말에 학생회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때, 소수의 인원들이 제가 학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회식을 일부로 주최하고 있고, 이는 횡령이라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회의 당시 약 30 ~ 40명 가량의 참석자들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대표자 한명이 작성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로는 단순한 의심과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뿐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회장에게 반강제적으로 사퇴하였고,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커뮤니티에 저와 관련한 루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퇴, 해임을 당하기도 전에 미리 그들끼리 대표자에게 학회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했다는 내용은 녹취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를 학회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지역화폐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제가 학회장에 앉아있으며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 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40명의 가량이 있는 회의에서 저렇게 주장한 대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보한 증거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사퇴 후 대표자와 대화 내용 녹취본, 포인트를 고의로 쌓지 않았다는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