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영업방해 절도죄에 관련된 피의자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원하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는것보다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면 그건 기소유예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되나요?
피의자한테 연락드려서 합의해달라고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나요?
전과는 없고 초범입니다.
1.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2.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신 후 가능하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셔야 향후 피해자가 다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만큼 합의서 문구에 대하여 변호사 검토 등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