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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재물손괴죄 영업방해 절도죄 합의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절도죄에 관련된 피의자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원하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는것보다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면 그건 기소유예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되나요? 피의자한테 연락드려서 합의해달라고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나요? 전과는 없고 초범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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