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문의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익명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익명 오픈카톡방에서 쓴 글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 특정성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 입주자대표회장이 "닉네임 A 가 시켜서, 동대표 B가 음식물처리기 도입 반대했다"라고 언급 (닉네임 a는 정황상 동대표나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일반 주민으로 보임) 제가 언급한 내용 -> 닉네임 A가 음식물처리기 반대를 지시했다 -> 닉네임 A가 자기사람들로 구성해서 다루기 쉽게 하려고 한다 질문 1. 저는 닉네임a가 누군지 모르고, 익명대화방에서 닉네임a가 동대표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까요? 2. 저도 모르고, 불특정 제3자도 닉네임 a가 누군지 모르지만, 입주자 대표 회장이 a를 언급했다면 특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3. 닉네임임가 누군지 몰랐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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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익명 오픈 카톡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질문자님이 지칭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말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익명이기 때문에 제3자 또한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언 내용의 경우,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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