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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명 오픈카톡방에서 쓴 글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 특정성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 입주자대표회장이 "닉네임 A 가 시켜서, 동대표 B가 음식물처리기 도입 반대했다"라고 언급 (닉네임 a는 정황상 동대표나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일반 주민으로 보임) 제가 언급한 내용 -> 닉네임 A가 음식물처리기 반대를 지시했다 -> 닉네임 A가 자기사람들로 구성해서 다루기 쉽게 하려고 한다 질문 1. 저는 닉네임a가 누군지 모르고, 익명대화방에서 닉네임a가 동대표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까요? 2. 저도 모르고, 불특정 제3자도 닉네임 a가 누군지 모르지만, 입주자 대표 회장이 a를 언급했다면 특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3. 닉네임임가 누군지 몰랐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