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각하 사유에 관하여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465조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아마도 관할 법원을 헷갈리셨거나, 내용 자체로 청구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만이라도 맡겨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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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