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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항고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되고 검찰단계에서 1주일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1줄 수위 낮은 텍스트이며 제언행에 상대방이 불쾌했을수 있으나 성인매체특성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정도는 아니라는 불기소이유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항고하여 5일만에 상급청 송부가 된후, 고검으로 올라간후 1달지나고 5일째입니다. 통상적으로 고검에서 처분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이리 오래걸리면 고검에서 성범죄 사건이라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사건이 뒤집어질 확률이 높은건가요?? 당시 1줄밖에 적은게 전부라 추가적으로 나올증거는 없는데 이리 오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