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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93세 노모가 주택연금을 받고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 여동생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치매 노모라 마음먹은 대로 팔고 이후에는 손녀가 구입예정인 집에 모셨댜가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명목은 요양원비가 없어서라며 언니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지고 있는 상태라 요양원 보낼 정도는 아니십니다 가난한 동생이라 어머니 사후에 집은 동생 다 주기로 귀속 권리자 신청도 해놨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30년 동안 매 달 거액의 생활비를 드렸는데 차상위계층인 동생이 따로 살면서 엄마 보살펴드린다는 명목으로 자기 생활비와 동생 신용불랑 대금 상환 으로 다 써버린 상태고 엄마는 불쌍하게 사셨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동생이 불쌍하고 타지에 있어 못돌봐드려 동생이 쓰는 걸 효도라 생각하고 눈감아 줬는데 치매 판정 받고 나니 집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언니들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려합니다 이사온지 2년도 안됐고 어머니 마지막집이라 거금들어 올인테리어도 다 해놓은 상태라 집값을 올려서 팔 생각인가봅니다 알아보니 특별한 상황시 예를 들면 요양이나 자녀가 봉양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연금 주택을 처분하지않고 이사를 해도주택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팔아 돈을 자기 자녀 주택 구입비에 보태려하는 의도가 보이며 (혹여 주택처분후 어머니 통장에 돈을 이체하지 않을 것이 뻔하며 현재도 동생이 주택연금 노인 연금 모두 들어오는대로 인출해서 손녀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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