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서 미포함 발송한 경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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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서 미포함 발송한 경우

효력이 없나요? ㅠㅠ 전세사기 엮여있고 만기 6/7일이고 발송은 3월 말에 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임대차계역내용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건 은행에 대출 서류로 원본 내야 한대서 제출했고 필요하더고 몇달전 사본 받으러 갔더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줘 본 적이 없다고 안 주더러고요 이자 이체 내역만 뽑아줄수 잇다면서요 내가 제출한 서류인데 무슨 개소리인지..ㅠ 내용증명서만 발송했는데 괜찮을까요? 수취확인서는 우편물로 왔습니다 문자에 답변은 안 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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