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이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물건을 내일까지 찾아가지않으면 전부 버린다고 카톡이랑 사진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전부 찾아가는게 힘들거 같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버릴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혼예정입니다. 또한 같이 살던집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손괴나 은닉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비록 상대방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경고, 예고만으로
물건을 버린 행위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는 물건을 찾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으로 제시하고
물건을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사를
미리 보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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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