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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환자의 욕설 언어폭력이 모욕죄,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여부

안타까운 대한민국 의료현싱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문화적으로 욕설에 대한 감각이 다른 분들이 오랜 대기 시간 이후에 자기 뜻대로 진료가 안되거나 진료준비 서류등의 미비 또는 긴 대기시간 등으로 인하여 욕설울 하시는 분들이 1년에 2,3명정도는 계십니다. 개원한지 15년이 넘어서 그려려니 하였는데 왠지는 몰라도 최근 5년 사이에 부쩍 정도가 심해져 접수 직원에게 큰 정신적 피해와 대기 환자들의 불안하개 하네요. 바로 저 번에는 흥분한 환자를 콘트롤 하러갔다가 얼굴 앞에서 "개새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흥분하고 다른 환자 접수도 못하게 10분 넘어 접수 창구 앞에서 목소리를 질러 경찰 출동을 요구해서 신상은 확보 해놓았는데요. 변호사님의 도윰이 필요할까요? 직원 및 다른 환자 보호 목적으로 사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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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환자의 권리를 이유로 진료현장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방해,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진료대기실에서 "개새끼, 쓰레기"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의료진에게 "야! 꼬맹아 경찰불러, 판사를 부르던지" 등의 언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모욕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1. 대기실에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CCTV 장치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진료실 내외에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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