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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경찰 조사 받고, 최근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5달간 불구속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7월에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제안하였고(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찍어두었던 가슴 사진을 한 장 받았으며 음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루 잠깐 연락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으며 죄책감에 채팅용으로 쓰던 세컨폰을 파기하였습니다. 올라가 있는 죄목은 지금 성매매 미수, 성착취, 성소지 이렇게 세가진데 합의는 안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그리고 예전부터 다니던 정신과 진료, 성교육, 봉사, 기부 등 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는 뭐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조정 가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힘들어서.. 최대한 공탁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예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아 공탁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성 착취물은 법 조항을 보니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사진은 가슴을 클로즈업한 사진 한장이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15세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사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성착취물로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2. 판례에서는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것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특별양형인자가 되었는데 제 경우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저같은 경우 아청 성매매 법에서 1항에 해당될지, 2항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혹은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도는 없었고 아동복지법 혹은 성착취(대화)랑 묶여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합의가 안되고 엄벌을 탄원해도 공탁 하는게 좋을까요? 효과가 있을지.. 5.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