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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자리가 두자리 동시에 나서 여자분과 저(남자) 동시에 앉게 되었고 여자분이 가방을 제자리넘게 옆으로 빼서앉아 제 팔꿈치로 가방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가방이 비싼건지 옆자리 여자분이 앉은자리에서 팔로밀쳐서 가방이 제자리 넘어와있는데 앞으로 빼시면 되겠는데요 해도 계속 가방을 옆으로 뺀체 유지해면서 저를 몸통으로 간헐적으로 밀다가 갑자기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해서 (에어팟껴서 잘들리지 않음) 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3-4분쯤 내릴역이 되어 내리게 되었고 한달뒤쯤 성추행관련으로 수사관으로 부터 물어볼게 잇다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1현행범체포는 아니고 피의자를 저로 특정할 증거가 명확해서 연락한건지 제가 피의자인지 아리송한상태라 물어볼게 있다며 연락온건지 궁금합니다 2.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참고인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 궁금하고 조사에 불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은3월초 경찰에게 연락온건 4월초로 영장이 빌부시점이 지낫으면 참고인 자격으로 봐야하나요 전 무고한입장으로 참고인 자격이면 조사에 불응하고싶은 입장입니다 3 무고죄도 해당 경찰서 출석시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의 영역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