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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특수 절도죄의 방조로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술마시고 무인 편의점에 있던 지갑을 가져나와 돈만 갖고 지갑은 경비실에 맡겼는데 2인 이상이라 특수절도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현금 40만원 정도이고, 합의를 안 할듯이 보입니다 ㅠ 문제는 제가 초범도 아니고 집행유예 상태라서 실형을 줄일려면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같이 특수절도로 잡힌 애도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또 따로 줘야하나요? 총 3명인데 저랑 친구는(친구는 초범) 같이 합의보고 싶은데, 3명 중 한 명인 여자 애가 저희만의 잘못으로 몰고가서 같이 합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자애도 합의금을 또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를 해야하느요? 피해자는 총 3명에게 합의금을 받는 건가요? 집행유예 상태이면 합의금을 더 줘야하나요?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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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가능성이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2.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에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 3명모두 죄가인정된다면 3명이 합하여 한꺼번에 합의보시는것이 경제적부담이 적을것입니다. 4. 합의가 되지않으면 상당금액 공탁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될것입니디ㅡ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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