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전에도 특수 절도죄의 방조로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술마시고 무인 편의점에 있던 지갑을 가져나와 돈만 갖고 지갑은 경비실에 맡겼는데 2인 이상이라 특수절도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현금 40만원 정도이고, 합의를 안 할듯이 보입니다 ㅠ 문제는 제가 초범도 아니고 집행유예 상태라서 실형을 줄일려면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같이 특수절도로 잡힌 애도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또 따로 줘야하나요? 총 3명인데 저랑 친구는(친구는 초범) 같이 합의보고 싶은데, 3명 중 한 명인 여자 애가 저희만의 잘못으로 몰고가서 같이 합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자애도 합의금을 또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를 해야하느요? 피해자는 총 3명에게 합의금을 받는 건가요? 집행유예 상태이면 합의금을 더 줘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