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당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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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당하나요?

우연히 텔레에서 야동방(국산이지만 불법X, 아청X)에 들어가있다가 vip방에 레어영상(아청x, 불법 x)이 많다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하는데 돈을 냈지만 아예 안들어갔습니다. 문의받은 사람이 이것으로 고소하려하는데 이름, 계좌만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성착취물 시청 미수,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진짜 vip방 문의 레어영상 많음으로만 되어있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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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포스트에 보시면 아청물 소지 구매 무혐의 받은 사안이 많이있습니다. 섣불리 게좌이체 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주세요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입금하였기에 섣부른 주장은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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