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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세 만기전 이사를 나왔습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계약했구요. 여자친구와 함께살다가 여자친구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해서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약 80%가 여자친구 짐이였습니다) 남은짐 20%가 제 짐입니다. 저는 집에 짐도 거의 없고, 직업특성상 당직 근무가 많아서, 원래도 집에 달에 10번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나가고 여자친구 집에도 놀러가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 집에는 한달에 1-2번 정도만 방문해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옷, 이불, 생필품 등 당장 필요한것 제외 집에다 보관 하고(박스에 담아서 수납장에 보관) 이사 완료했다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려는 목적이였구요. (실상 여자친구가 생활을 하던집이라 이사를 한다고하고, 이사를 완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생활(거주?)은 회사 당직실에서 7할 여자친구집 2할 집방문 1할 정도 이고 집은 깨끗한 상태인데 제 짐들 일부만 수납장에 보관중인데, 이게 점유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집 비밀번호는 제가 관리하고, 관리비 등도 제가내고 전입신고도 그대러 유지중입니다. 임대차법이나 전세금반환소송, HF보증보험 등 잘 알고계시는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차후 따로 상담도 하고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