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한지 3일 정도 지나서 아직 수사관 배정 안된 상태에 사건번호도 부여 안된 상태입니다
고소장 제출이후 또다른 추가증거를 잡아놨는데 수사관 배정이 되었다고 알림이 오면 고소인 피해자 조사 받기전에 추가증거를 배정된 수사관님 앞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증거 제출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도 같이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사건이 배당하고, 담당 수사관이 결정이 되면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지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2.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싶겠지만, 수사관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1차 고소인 조사전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1차 고소인 조사시에 지참하고 가셔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