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파기로인한 손실보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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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파기로인한 손실보호

1년단위 계약으로 원룸에 보증금100만원 월30만원(전기세,관리비포함2만)에 입주를하였는데 본인 가정에 갑작스런 문제가생겨 위 계약을 중단해야함에 임대인께 연락을하니 이런경우 세입자가 임대한방을 직접세를놓고 가야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보증금에서 전기세,관리비를 제외한 3개월방세 84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하여,제가 보증금이란 월셋방에 월세를 납입하지못할때,입주동안 기존설비회손등을 보존하기위한 방비라고 알고있는데라며 반문을하니 부동산에 알아보라하니 답답하고,그래서 제가 계약서에보니 거주동안 월세를 2달동안 연체를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2개월내에 세를놓고가겠다 2개월내에 새로운 입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모두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분쟁중인데 이런경우 제가 세를안놓고 즉시 방을빼면 임대인 주장대로 보증금반환을 못받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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