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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03시경 1대1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한 여성분과 보이스톡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는 20초반이고 여성분 나이는 19살입니다. 대화내용은 뭐하냐 왜 안 자냐 등 사소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저 : 심심하다 뭐할까 상대방 : 뭐할까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저 :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냐 상대방 : 다 해줄게 뭐가 하고 싶은데 저 : 같이 자위할래? 상대방 : 갑자기? 저 : 아 아니다 ㅋㅋㅋ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상대방 : 너는 뭐하고 싶은데 저 : 나 그거 상대방 : 그게 뭔데? 저 : 어? 아까 얘기한거.. 상대방 : 얘기해봐 얘기하면 해줄게 ㅎㅎ 저 : 얘기 못 하겠는데.. 부끄러워서.. 상대방 : 얘기해봐 ㅋㅋㅋ 얘기하면 해줄게(이때부터 바지 내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림) 저 : 자위 상대방 : 해줘? 저 : 응 얘기하면 해준다며 상대방 : 해줄까? 저 : 안 해줄거야? 상대방 : 응 저 : 안 해준다고? 상대방 : 아닝 (여기서 부터 신음을 내기 시작함) 부터 시작해서 서로 자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자위를 하며 신음을 냈고 그러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자연스레 전화가 끊겼고 저는 바로 카카토옥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 여성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싹 다 보이스톡으로 한 내용이고 카톡대화로는 음담패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여성분이 보이스톡을 따로 녹음을 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한 다음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통매음과 아청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저는 보이스톡 녹음 자료가 하나도 없으며 증거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처방법 및 여성의 신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민해져 있다보니 삶에 문제가 좀 생기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