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2023년 4월 28일 03시경 1대1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한 여성분과 보이스톡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는 20초반이고 여성분 나이는 19살입니다. 대화내용은 뭐하냐 왜 안 자냐 등 사소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저 : 심심하다 뭐할까 상대방 : 뭐할까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저 :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냐 상대방 : 다 해줄게 뭐가 하고 싶은데 저 : 같이 자위할래? 상대방 : 갑자기? 저 : 아 아니다 ㅋㅋㅋ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상대방 : 너는 뭐하고 싶은데 저 : 나 그거 상대방 : 그게 뭔데? 저 : 어? 아까 얘기한거.. 상대방 : 얘기해봐 얘기하면 해줄게 ㅎㅎ 저 : 얘기 못 하겠는데.. 부끄러워서.. 상대방 : 얘기해봐 ㅋㅋㅋ 얘기하면 해줄게(이때부터 바지 내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림) 저 : 자위 상대방 : 해줘? 저 : 응 얘기하면 해준다며 상대방 : 해줄까? 저 : 안 해줄거야? 상대방 : 응 저 : 안 해준다고? 상대방 : 아닝 (여기서 부터 신음을 내기 시작함) 부터 시작해서 서로 자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자위를 하며 신음을 냈고 그러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자연스레 전화가 끊겼고 저는 바로 카카토옥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 여성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싹 다 보이스톡으로 한 내용이고 카톡대화로는 음담패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여성분이 보이스톡을 따로 녹음을 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한 다음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통매음과 아청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저는 보이스톡 녹음 자료가 하나도 없으며 증거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처방법 및 여성의 신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민해져 있다보니 삶에 문제가 좀 생기네요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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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이는 매우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고소이고, 그 목적은 결국 고액의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선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본인에게 합의금 갈취를 시도하는 취지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갈취범은 쉽게 고소하지 못하고 협박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요컨대, 상대방이 갈취범이 맞다면 협박만 하지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고(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갈취범이 아니라면 저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고소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이든 고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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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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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비슷한 사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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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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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고소가 진행된다면 설시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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