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동생 및 여동생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친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해 고소가 불가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사기는 미수로 처벌됩니다.
소송사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사례를 보면 아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
2.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식
3. 고의성
따라서 바로 고소를 하시되, 다만 고소를 할 때 구두로 할 경우 제대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고소장을 서면에 적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일부 수사관들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시킨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업무 부담이 없는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고소장을 수사보고서 수준으로 써서 자료를 모아주고 보고서 형태로 써서 거의 떠먹여줘야 수사관이 간신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