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집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고소를 하시되, 다만 고소를 할 때 구두로 할 경우 제대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고소장을 서면에 적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일부 수사관들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시킨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업무 부담이 없는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고소장을 수사보고서 수준으로 써서 자료를 모아주고 보고서 형태로 써서 거의 떠먹여줘야 수사관이 간신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