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고발인이 아닌 이상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검사실에 문의하신 뒤, 사건 기록이 있는 곳에(검찰에 있다면 검사실에, 법원에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피해가 전치 8주 이상이라면 구공판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