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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싶습니다~LH공사 정부임대아파트를 임대받고 제가 채무가 있다보니 들어와서 살라해서 월 80만원씩주고 6~7년을 살았습니다~제가 살기전에는 다른 지인이 월90만원씩 주고 6~7년을 살았구요~본인이 언니이름으로 임대받아서 월세받아서 언니 조금씩주고 현금으로 받아서 쓰고 1억을 넘는돈을 십수년을 받아서 세를 놓고 본인 이름으로도 따로 받아서 살지도 않고 채무자인 제게 살라고해서 살다 나왔는데 현재 거의 빈집으로 둔상태인데 언니이름으로 1억넘는 세를 받은 아파트를 작년에 반납했는데 이상태에서도 신고가가능한지요? 증거는 녹취로 다 되있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