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

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3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꾼이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며, 같은 피해자인 지인들에게 1대1 대화로 상황 공유를 했다는 걸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휴대폰 알림 소리나 진동 등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한 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제가 사기꾼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5
#고소
#도로
#명예훼손
#법률상담
#사기
#사기죄
#협박
#협박죄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상황을 공유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상대방이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