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3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꾼이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며, 같은 피해자인 지인들에게 1대1 대화로 상황 공유를 했다는 걸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휴대폰 알림 소리나 진동 등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한 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제가 사기꾼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