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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이혼 재산분할

저는 2012년5월26일부터 혼자 중국에서 한국까지 돈 벌러 왔습니다 2017년귀화를 신청해서2019년 11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 와이프와딸 여행하러 한국에온 1주일 머몰고 중국에갔습니다.저는 2017년 중국에가서 15일동안 머몰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동안 저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돈은 와이프와딸 중국에서 생활비 주고 나머지돈 저 모아고 2019년 9월 한국 아파트 저 개인명의로 샀습니다 2021년 2월14 와이프와딸 한국에왔습니다. 2023년3월26 와이프와딸 중국에갔습니다. 나중에 한국 안와요 와이프를 한국에서 2년동안 저와 방 따로 거주했습니다 그 2년동안 와이프한국에서 벌 돈 다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대해 안 써요 집안의 생활비는 모두 나 혼자만의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귀화를 때문에 저 한국국적 가지고있습니다 화이프와딸 중국국적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오랫동안 별거해 왔기 때문에 이미 사실혼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반반씩 나눠줘야 되나, 집은 저 혼자 별거하면서 열심히 모은 거예요.그녀는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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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을 하며 돈을 번 배우자와 양육만을 담당한 배우자에게 거의 비슷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3. 따라서 돈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해도 양육을 통해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결국 딸의 양육 부분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재산분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경력과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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