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서는 법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 회생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으로 소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인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채무, 과점주주로서의 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는
채무액, 소득유형과 액수 등에 따라 개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시 보통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과대하고 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소득여건이 당장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회생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