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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키다 파산과 폐업중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it개발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작년부터 매출감소로인한 적자와 회사 유지를 위해 대출이 증가하여 회사를 정리하려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폐업과 파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정리해고 예정이며 (통보완료) 가수금 3천만원 정도와 (유지비용으로 사용/ 출처 : 대표이사와 임원) 중진공 /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이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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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은 법인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회사를 청산 종결한다는 것이므로 폐업과 파산은 동시에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인파산시 법인의 채무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책임질 것은 없으며 법인의 체납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하여도 과점주주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3. 중진공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시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신에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채결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대표이사 개인도 채무가 많을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5. 정확한 판단은 법인의 재무제표, 자산정도, 채무증대 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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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서는 법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 회생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으로 소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인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채무, 과점주주로서의 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는 채무액, 소득유형과 액수 등에 따라 개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파산 신청시 보통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과대하고 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소득여건이 당장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회생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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