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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샵에서 소품을 렌탈하여 사용하다 제품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손상된 제품의 복구가 어려워 렌탈 제품의 구매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 제품을 구매가를 보상하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렌탈시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 파손시 연락 달라는 공지만 확인했습니다. 중고품을 구매가를 보상하는 게 맞는지, 중고물품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