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구 렌탈 파손시 구매가로 변상하는게 맞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중고 가구 렌탈 파손시 구매가로 변상하는게 맞나요?

렌탈샵에서 소품을 렌탈하여 사용하다 제품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손상된 제품의 복구가 어려워 렌탈 제품의 구매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 제품을 구매가를 보상하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렌탈시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 파손시 연락 달라는 공지만 확인했습니다. 중고품을 구매가를 보상하는 게 맞는지, 중고물품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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