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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축빌라) 분양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주요 상황 - 본인은 22년도 8월에 신축빌라(매매가 6억)를 분양받고 계약금 10%(6천)를 A부동산에 지급함 - 신축빌라와 연계된 A부동산에서 본인에게 해당건을 약 4억 5천에 전세놓고 실제 1억 5천만 투자 할 것을 권유함. 부동산이 해당 금액으로 중개할 것을 약속하여 상기 분양 계약을 진행함(계약서 특약에 이 점은 기재하지 않았고 녹음본만 있음) - 현재 등본상 소유자는 건축주며,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기에 건축주가 수분양자인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 최근 해당 지역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있던 중, 23년 4월 중순 경 해당 빌라 분양대행 사무실 실장이 A부동산이 아닌 B부동산을 통하여 3억9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받음 - 전세계약 과정에서 동 실장은 수분양자 본인이 아닌 본인 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 전세계약을 맺었고, 수분양자 본인은 계약당시 인지하지 못하였음. 1. 수분양자의 가족은 무권대리로 알고 있는데,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수분양자의 가족 동의만으로도 해당 가구의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1-1. 문제가 있다면, 귀책 사유로 인한 전세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1-2. 문제가 없다면, 수분양자 본인이 전세계약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현장에 없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2. A부동산이 4억 5천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겠다는 책임 중개를 했음에도 B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하락한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지 3. 해당 분양건에 대하여 A부동산이 최초 약속한 4억 5천의 전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으나 결론적으로 B동산에서 하락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차액만큼의 추가 대출이 더 발생하게 되었음. 관련하여 본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부동산에서 수분양자를 변경하거나 계약금 10%(6천)을 보상(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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