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유사수신) 관련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투자사기(유사수신) 관련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사기(유사수신행위)로 원금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자를 지급받는식의 투자를 21년 6월부터 1년씩 연장을하는 계약으로 1억3천만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이자가 나오다가 22년 12월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12월에 계약이 끝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듣게된 이야기로는 공동대표중 1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차리면서 넘어가고 다른 1명 대표는 이자를 지급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대표에게 계약을 진행하면서 차용증계약서와 이체내역 및 카톡내용은 확보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으로도 약 30명 정도가 형사고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해당사건을 크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다른회사를 차린 대표에게 투자금액을 송금을 하였고 해당 회사의 자회사도 2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한지인 3명도 피해자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0
#경찰
#계약
#계약서
#고소
#대표
#명도
#민사
#민사소송
#사고
#사기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이자
#차용
#차용증
#투자
#투자금
#투자사기
#형사
#형사고소
#형사소송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익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자분이 원금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자를 지급 받는 식으로 1억3천만원 유사수신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금 이자를 지급받다가 현재는 수익금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피해자들 약 30명 정도가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믿음을 주고나서 투자금을 늘려 큰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먹튀하는 전형적인 원금보장 형식의 다단계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취당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형사고소 및 민사 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