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관련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관련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확인하여, 그 부동산을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전자소송을 작성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명서류첨부시 소명서류항목에는 현재임차해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게맞는지요? 아니면 목적물에 가압류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데, 중복으로 가압류하려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8
#가압류
#등기
#등기부
#명의
#변호사
#보증
#보증금
#부동산
#부동산등기
#서류
#압류
#임차
#전세
#전세보증금
#전자소송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