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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확인하여, 그 부동산을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전자소송을 작성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명서류첨부시 소명서류항목에는 현재임차해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게맞는지요? 아니면 목적물에 가압류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데, 중복으로 가압류하려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