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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오피스텔 마사지 등등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다 하여, 남편의 예전 핸드폰이 있던 게 생각나서 켜보았습니다. 결혼 3년 전 쓰던 핸드폰이었는데요. 1. 결혼 몇년전 카톡으로 본인 신분증을 인증하고 수차례 오피 예약해서 성매매한 업주와의 카톡이 남아있었습니다. 오피 주소도 찍혀있구요. 2. 오피에 들어가서 약 30분간 문 두드려서 여는것부터 나올때까지 성관계+잡담 전부를 녹음한 파일이 몇 개 있습니다. 카톡 예약날짜와 일치합니다. 3. 이것을 토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6년전 성매매 알선업체와 남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요? 4. 현재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현재 쓰는 핸드폰을 손에 넣을 수 없는 경우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주로 점심시간 또는 퇴근 직후에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사진을 만약 미행해서 찍는다면 그정도로 충분할까요? 5. 혼인 전 일이지만 이것들을 본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