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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필러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마리오네트 부위도 함께 필러 주입했고, 귀가 시 보라색으로 피부 변색이 있어서 병원 측에 사진과 함께 문의했더니 멍이 발생한거라고 하여 주말사이 지켜보다가 피부 농양과 피부 착색 등 증상이 심해졌고 통증도 심해 입을 벌리지도 잠을 자다가 깨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시 병원 측에 연락을 하니 재내원하라 하여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았으나 이미 시간이 흐른 뒤라 피부 착색과 피부 농포부위 패임이 생겼습니다. 상처 재생 후 2개월 후 부터 피부 착색 레이저 시술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나, 이미 치료 전부터도 수차례의 병원 내원으로 시간적,체력적 소모가 크며 항생제 및 아스피린 복용으로 자다가 입술에서 피가 나 멈추지 않거나 원인 불명의 고열 등으로 체중 감소가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보험사에서는 2개월 후에 레이저 치료받고 난 뒤 6개월정도 경과 보고 그때의 피부 상태를 보고 그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제가 겪은, 또 앞으로 남은 치료 기간동안 계속 겪어야할 스트레스와 시간적인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병원 측에서는 시술 당시 시술 전,후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서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에 대해서도 제가 받으려고 했던 부위 외 시술이 들어갔고, 시술 후 부작용 언급을 했음에도 안일하게 넘긴 점 등 병원 측 과실이 있는데 이럴 땐 소송을 가는게 나을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