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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찰서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가 집주소로 우편배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당시에 제가 주소를 바꿀 방법이 있냐고 하니 수사관님께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무법인을 통해 바꿀 방법이 있는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웬만하면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수령받고 싶고, 향후 검찰조사와 관련한 서류일체도 다른 장소로 수령장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