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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성실의무 위반(블로그 체험단)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지 8년차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경징계"견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2022년 초 부터 네이버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으로 70,3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험단에 응모하여 식음료 및 화장품 등의 체험권을 받았고 블로그에 리뷰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금액으로 추정시 2,325,200원) 2. 성실의무 위반 146건의 게시물이 근무시간에 업로드 되어 위 항목으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궁금증> 1) 1.에 대하여는 돈을 입금 받은 것이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영리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2) 대부분의 게시물은 퇴근 후 작성하였고 네이버 이용량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극행정을 하였거나 직무상 태만하여 소속기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실의무 위반을 위배했다고 판결하는 것이 옳은가요?? 3) 견책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가 궁금합니다. 저의 사례가 부당징계인가요? 4) 해당 내용으로 소청을 진행하였을 경우 승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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