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에어드랍 기능으로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고소를 당해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금은 포렌식도 다 끝나고 법원에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가환부 얘기도 있고 몰수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된다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지고 핸드폰은 받나요 아니면 핸드폰 까지 전부 못 돌려받나요?
1.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가 됩니다. 그것보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소지 등으로도 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여서 휴대전화 반환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