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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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할까요?

롤에서 제가 카서스고 같은팀에 하딩이 있었는데요 같은 팀 루시안이 저보고 하딩이랑 카서스가 개못하긴함 이라고해서 욱한 마음에 ㄴㅇㅁ 봉지 버억이라고 했는데요 고소가능할까요? 누군지 지칭은 안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루시안한테 말한걸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요? 루시안을 지칭한게 아닌데 왜 나를 고소하냐는 논리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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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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