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롤' 하는 도중
같은 팀으로 게임한 사람이 친구추가 후
제게 '니엄마창년'이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욕설은 없었지만
'ㄴㅇㅁㅊㄴ'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찍혀있는 캡쳐본에서는
'ㄴㅇㅁㅊㄴ'이 4번 있고 '니엄마창년'이 1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뜻인줄 몰랐는데 그게 '니엄마창년'이더군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위 글에서 말씀해주신 문장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