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 조건만남 자수하고 싶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수사/체포/구속

트위터 미성년 조건만남 자수하고 싶습니다..

트위터에서 우연히 본 글에 호기심에 트위터메세지을 통해 만났고 대가성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불후에 차량내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전 불안한 마음에 이런만남 자주하냐라는 질문을 했고 상대방이 자주한다고 답변, 저는 계좌이체한 사실과 상대방이 언젠간 적발되어 걸릴것 같은 불안감에 그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주고받은 메세지을 삭제해달라고했고, 저도 삭제하려는 찰나 메세지에서 만남을 가지기전 못봤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메모장에 자신의 나이, 조건등을 기재해 캡쳐한 사진이였습니다 그사진에는 나이 18 이라 적혀있었고 만나기전 메세지를 나누었을때는 사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불안감과 당혹감에 헤어진 후 바로 메세지상에 사진을 삭제하였고 혹시몰라 메세지를 캡쳐해두었습니다 트위터계정도 바로 비활성화로 돌렸습니다 (이때 당시 상대방 트위터 프로필과 조건만남구인 글에는 나이등 미성년자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만났을당시 저녁이였던점 차에서 만난점 진한화장과 조금씩 나던 담배냄새 등으로 인해 전혀 미성년인지 인지하지못하였고 일이 다끝난 직후 알아차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조차 하면안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단언컨데, 그런짓은 하지않았을겁니다... 미성년과 조건, 아니 성매매를 한사실이 너무 자괴감이 들고 제자신이 역겨워 불안감에 자수를 하려합니다.. 1. 자수를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자수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던건 분명한 사실이며 거짓이 아닙니다만, 정황상 이미 제메세지에 올라와있던 사진에 나이가 적혀있던걸 감안했을때, (현재 제가가진 캡쳐본에는 사진이없음, 상대방도 제가보는 앞에서 메세지를 삭제.)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미성년임을 인정했을때는 형이 무거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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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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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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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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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자수는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자백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면서 자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진행에 불과하고 단지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조사가 개시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쉽게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자수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수를 쉽게 생각하고 경찰서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접수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연락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다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수로서의 효력도 전혀 없고 추후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자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수를 결심하였다면 정확한 자수절차 진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시도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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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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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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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단순 권유나 유인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 등 처분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최악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 혐의가 적용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수 절차 관련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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