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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보이스톡을 태그한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몇 분뒤 그 방을 만든 사람에게 보이스톡이 왔고 제가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상대방은 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음소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들을 했고 저는 그에 간접적인 단어들로 응하며 같이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성 너머로 저에게 취향이 뭐냐고 물어본다던가 자기는 취향은 어떻다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던가 등의 구체적인 묘사를 했고 저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상대방에 맞춰 어떻게 해보라는 등의 묘사를 했습니다. 그 후 몇 분간의 대화 끝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 상대방이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여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스톡은 녹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다른 기기로 녹음할 가능성은 없나요? 또한 오픈채팅의 경우 고소인이 만든 방을 고소인이 삭제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불안감이 계속 커져갑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져 상담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