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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암묵적)에 폰섹스를 한 경우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될까요?

오늘 새벽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보이스톡을 태그한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몇 분뒤 그 방을 만든 사람에게 보이스톡이 왔고 제가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상대방은 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음소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들을 했고 저는 그에 간접적인 단어들로 응하며 같이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성 너머로 저에게 취향이 뭐냐고 물어본다던가 자기는 취향은 어떻다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던가 등의 구체적인 묘사를 했고 저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상대방에 맞춰 어떻게 해보라는 등의 묘사를 했습니다. 그 후 몇 분간의 대화 끝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 상대방이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여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스톡은 녹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다른 기기로 녹음할 가능성은 없나요? 또한 오픈채팅의 경우 고소인이 만든 방을 고소인이 삭제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불안감이 계속 커져갑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져 상담을 등록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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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사건 진행한 경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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