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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어떤 유튜버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은건 아니고 그 유튜버가 한 네이버 블로그에 쓴 댓글에다가 "범죄자새끼"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그 이전에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서 "특정 MBTI 유형은 정신교육대에 수감시켜야한다"라는 언행을 먼저 남겼기에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반발을 일으킬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범죄자새끼가 누가 누굴 나무라냐"고 답글을 달은겁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분쟁을 유도해놓고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이거는 오히려 모욕죄를 악용하는 것 아닌가요?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일부러 유도해놓고, 모욕죄 고소를 통한 합의금을 타내려는 저열한 수작질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