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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아파트재산분할

결혼 14년차. 아이12살.10살 아이둘있는 남편입니다. 결혼후 12년에 큰아이가생겼고 2년터울로 14년에 둘째가생겼습니다. 아내는 10년 3월~ 11년 12월까지 22개월 경제활동 월급여 150만원 12년1월부터 19년3월까지 87개월 전업주부 (큰아이 초등학교입학까지) 19년4월부터 20년12월까지21개월 아르바이트 월급여 50만원 21년1월부터 23년 4월 현재까지 28개월 아르바이트 월급여 120만원 입니다. 본인은 월급여 평균 350~400사이로 가족들 및 아내 보험.공과금.아파트대출.아파트관리비.의료.통신.처가공동회비.아이들교육. 식비일부. 자동차할부. 등 모든부분을지출하고 아내는식비 및 생필품만 지출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식비.생필품지출이 월급보다 큰상황이라 축적해둔 현금재산을 일부이체해줘서 보태주고있는상황입니다. 17년10월 대출1.6억 + 본인이 결혼전모아두었던7천 (신혼전세자금) 으로 아파트 구입하였고 매달 원금과이자를합한 68만원을 본인월급으로 지출하고있습니다. 현재 대출 1.4억 남아있고 대략 2.9억에 매매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초기부터 결혼전재산으로 대출끼고 산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 기여도가 본인이 월등히높고 대출원금이자도 본인이 다 부담하였는데 재산분할대상이되어야하는게 의문입니다. 아파트 구입당시에도 아내는 구매의사가 전혀없었고 부동산한번 다녀본적없고 계약도 전혀 관심이없었습니다. 본인이부담한 아내 보험.축적현금재산 등등은 이해하는데 아파트만큼은 지키고싶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된이유는 아내는 아이들교육의지도없고. 본인에게 잠자리거부.대화거부 등등 그동안쌓인 성격차이를 제가 감당할수없는 수준까지왔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본인이 속상한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선해주길 명확히 요구하였고 성관계 문제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도하고 조심스럽게대화도 요구해봤지만 전혀달라지려하지않습니다. 제일 많이싸운것은 아내의 잘못으로 싸움이생겨도 사과보다는 입을닫고 묻는말에 대답도 안하는것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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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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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실무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2. 아내분이 양육 및 가사일에 더 집중을 하고, 남편분이 경제활동에 신경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생활의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측면만을 보지 않고 가사 및 양육 역시 그에 준하는 기여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요소들을 주장하여 아내 분의 기여도를 최소화 하여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경력과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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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특히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비록 전업주부더라도 지금껏 가정경제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요컨대 해당 아파트 외에 부부 소유의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지금껏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귀하의 자금(7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대출금도 꾸준히 상환하였던 만큼 귀하의 '기여도'는 배우자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때에는 해당 아파트는 그대로 귀하의 소유로 하되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비율만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을 논할 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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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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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 전체가 대출없이 결혼전 구입한 것이라고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부인의 가사노동 , 육아 , 일부 맞벌이 등으로 인한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구입당시 대출금을 결혼후에 일부 변제한 것도 부부공동의 기여도에 해당됩니다 남편분의 수입이 더 많았고, 결혼전 재산을 보유했던 부분은 남편의 유리한 기여도에 참작되는 것이구요 2.그렇다보니 결혼기간이 14 년이고, 자녀가 2 명이고, 결혼후에 대출금도 변제해 온 점 이혼후에 자녀 2 명을 부인이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인 요소 등은 부인의 유리한 기여도가 되어서 현재 전재산의 40 % 전후가 부인의 기여도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지키고 싶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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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아내분의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기간이 14년이고 자녀분들도 있다면 아파트 또한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혼인전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전세자금)은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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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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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840조 기재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유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동법 6호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일방이 혼인유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2. 질의자님은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노력을 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부부상담을 받아볼 것을 아내에게 권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하거나 책임대등으로 쌍방 위자료가 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3.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을 경우 분할대상입니다. 혼인기간이 14년으로 긴데다 전업주부 기간 중 육아가사를 전담하며 이후 맞벌이도 했기에 소득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파트도 분할대상이며, 이에 아내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며 특히 이혼 후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부양적 요소까지 감안해 재산분할이 이뤄지므로 아내에게 4-5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부 소득 및 자녀나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표준양육비를 소득대비로 구해 산출한 금액을 비양육친이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며, 결과 질의자님이 아내보다 양육비 부담비율이 클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소송에 임해야 불필요한 감정소모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득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드립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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