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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탈색과 염색을 하고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환불과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탈색 2회와 염색을 하게 된 학생입니다 살면서 처음하는 염색과 탈색이라 많은 곳을 알아보고 한 샵을 골라 원장님에게 예약했는데 인스타에서 탈색하고 오히려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고 광고를 하는 곳이었고 시술을 받을때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진 머릿결에 놀랄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피에 생각지도 못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두피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전고지나 경고 등은 일절 듣은 바 없습니다. 당연히 염색과 탈색이라는 화학적 시술 전 정확한 모질 점검 및 패치 테스트도 없었고요. 탈색약을 헹궈내고 염색 진행하던 중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끈거려 따갑다고 말씀 드렸을 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계속 시술을 진행하셔서 원래 따가운 건가 참아야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부과에서 탈색으로 인한 두피 진물성 습진 병변이 관찰되어 접촉피부염으로 진단 받았으며 병명은 (L238)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L249) 상세불면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 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피부염증반응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주사와 약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샵에 10에서 15센치만 다듬어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허리까지 오던 머리가 30cm가량 잘려 가슴위로 올라가는 중단발 기장이 되었습니다. 머리숱에 의해 추가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샵원장님이 제가 숱이 많다고 하시며 이미 숱을 매우 많이 치셨었고 머리도 대략 30센치가 잘렸는데 중단발 머리의 시술비가 홈페이지에 안내된 롱 기장 가격인 37만원도 훌쩍넘겨 맥스 머리 기장의 시술비인 45만원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허리까지 오던 머리기장이 반토막이 나서 속상한데다가 멀쩡하던 두피에 피부염까지 생겨 탈모까지 걱정되니 비싼 시술비에 치료비까지 나가게 생겨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시술비 전액환불과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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