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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상간남 소송 맞대응

2017년 6월 30일 혼인 ~ 2022년 8월 11일 이혼확정 이혼이유/ 2018년 12월 19일 자녀출생 및 양육문제 성격차이로 2018년 5월부터 따로 살음. 자녀양육비 생활비를 전남편이 주지 않았으며,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남편의 외도. 금전적 도움이 없어서 제 근로소득 및 생활비대출받아 자녀양육하며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 진행함 본인 또한 외도를 했으나 각자 외도 내용을 인지하고 별문제 삼지 않기로함. 그러나 개인회생 이유로 2022년 4월 협의이혼 진행. 하지만 전부터 이혼 얘기가 오고갔고...서로 신뢰는 다 무너진 상태.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이 있었으며,22년 8월 11일 이혼확정. 22년 8월 12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현남편과 관계 이후 임신이 되었으며, 23년 4월 17일 조기양수파수로 아이를 일찍 출산. 전혼인 300일 이내로 친생부인청구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청취서가 전남편에게 보내짐에 따라 전남편이 출생일만 보고 임신기간을 유추해서 혼인이 끝나기 전에 임신한것으로 인지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신 시작기간이 22년 7월 27일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인것이고... 관계는 이혼확정 이후 한것이고... 조기양수파수로 아이가 일찍 나온건데... 전남편이 현남편에게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대응을 안한상태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려구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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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외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하고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만큼 전남편분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되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현남편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점, 조기출산으로 인해 '친생추정'이 된 점 등을 강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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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자 외도 내용을 인지하고 별문제 삼지 않기로 협의한 후 이혼하였다면 남편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소장을 받으신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수 있으므로, 소장 및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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