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정지시 택시운송자격 취소가 되나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

음주로 면허정지시 택시운송자격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운전하는데 음주로 운전면허정지시 택시면허취소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시, 택시운송자격취소로 인해서 운수사업면허취소가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24조3항4호에 나온거 같은데, 읽어보면 정지의경우 자격취득전 3년제한으로 나와있는데, 기존택시자격 취소가 맞는지요? 만약 취소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소송등을 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1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업
#수사
#운송
#음주
#자동차
#행정
#행정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택시면허도 취소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절차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된만큼 면허구제나 행정소송 역시 과거에 비해 더더욱 엄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면허정지'(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