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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운전하는데 음주로 운전면허정지시 택시면허취소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시, 택시운송자격취소로 인해서 운수사업면허취소가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24조3항4호에 나온거 같은데, 읽어보면 정지의경우 자격취득전 3년제한으로 나와있는데, 기존택시자격 취소가 맞는지요? 만약 취소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소송등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