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 현재 보험사상대로 불완전판매 민원 및 금감원민원도 제기하여 삼자대면까지완료했으나, 설계사가 완강히 부인하여, 민원결과가 법적으로 판단하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 소송절차 및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이며, 제가 승소하면 보험사에 보송비용 부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불완전판매 주장 내용 (민원내용 일부 첨부) 소개로 알게된 재무설계사 만나, 2014년 7월에 ' 00000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을 매월 납입하여, 총 27회 납입하였으나, 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로 가입하게 된 부분은 확인,해지민원을 신청함. (당시 자료 및 설계사 사후 녹취등 제한적이지만 수집한 증거자료 있음) 1. ‘적합성의 원칙’ 위배 본인의 가입목적, 고정수익, 가입기간등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변액적합성진단지 설계사 임의작성, 그외 가입당시 서류 설계사 임의 작성, 체크함 2. 설명의무 위반 사업비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은 미설명, 비과세등의 유리한 부분만 극대화한 설명 불입기간 오인하도록 설명, 수익율 과장설명 3. 보험약관 및 증권등의 서류 교부 지연 7월에 가입했으나, 11월이 되어서 가입자에게 발송함. 간단하게 요약하면 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소송절차까지 가야할지, 보험 납입원금은 49백만원 정도이고, 현재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39백만원정도로 1천만원정도 손해입니다. 만약 소송진행하면 금액이 49백만원이 되는건가요? 1천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벌써 민원진행으로 4개월넘게 증거확보하고, 민원제기, 삼자대면등으로 정신적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태인데, 이런것도 정신적피해보상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