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중재하자에 대한 부분을 30일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조건을 공인중개사가 적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보니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은 6개월 동안 매도인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라 특약사항에 따라 중대하자(누수, 전기적 합선, 배관파손 등) 매수인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때 매수인인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속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인데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중대하자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중대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꺼같아 문의드립니다..